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3.8.27, 2021.2.17, 2025.2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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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"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<신설 2025.2.28>